리츠(REITS) 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20
- 조회23675
- 분류주택토지
Q1 |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부동산투자회사, 소위 리츠가 무엇인지 그 의의 및 도입 |
배경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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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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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현재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현황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이후 설립건수,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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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현재 리츠 총자산 규모는 6조원 가량이며 30개 회사가 운영중으로 1개사 평균 2천억원 가량을 운용하고 있음 |
Q3 | 최근 리츠의 경우 외국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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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의 글로벌 금융체제內에서, 외국자본과 견주어 국내기관들이 자금을 끌어들어 투자하는 데는 금리차, 펀딩기술 및 리스크 관리전략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약점이 있음 |
Q4 | 그 밖에 리츠 및 AMC 설립을 하기 위한 절차는· 그리고 유의점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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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위탁운용사인 자산관리회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
Q5 |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및 기타 당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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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에서 설명드린 대로) 리츠도 펀드와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리츠 주식을 판매하는 증권사에 찾아가셔서 신청하면 됨 |
Q6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가 최근 리츠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투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능 |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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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는 감면되나, 개별 주주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는 부과 |
Q7 | 최근 외국회사가 부동산매입시 리츠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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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는 노후빌딩의 리모델링 공사가 가능하고 투자자들이 주총·이사회를 통해 주주이익 대변이 용이하며 |
Q8 | 건설중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CR(기업구조조정)리츠로 추진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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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에 투자하는 주주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70~75%)에서 매입하여 준공 후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는 가능 |
Q8 | 건설중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CR(기업구조조정)리츠로 추진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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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에 투자하는 주주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70~75%)에서 매입하여 준공 후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는 가능 |
Q9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도입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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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후 추진할 수 있어 부동산 개발사업이 사실상 곤란하여 실적이 없었음 |
Q10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차입을 자기자본 2배 이상 초과하도록 할 경우, 과도한 차입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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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입은 금융기관, 연·기금 등에서만 가능하며 금융기관이 수익 및 위험분석 등의 심사에 따라 대출을 할 것이므로 회사의 능력을 초과한 차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 |
Q11 |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주식공모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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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은 일반국민의 자금으로서 그 가입자를 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익 또한 그대로 일반국민에게 돌려주므로 사실상 공모의 성격이므로 예외를 인정한 것이나, |
Q12 |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완화로 부동산투자회사의 난립 및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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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는 특수한 주식회사로 일반 주식회사보다 자본금 및 자산구성 등 운영요건이 엄격하여 난립의 문제는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