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항공기 교체공항에 대해서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임경택
- 전화번호044-201-4352
- 등록일2018-12-05
- 조회12510
- 분류항공
- 첨부파일 초대형항공기 교체공항에 대해서(1).hwp 바로보기
Q1. 초대형항공기가 무엇인가 ?
초대형항공기(A380, B747-8)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분류기준상 F급으로 항공기 주 날개폭(65m이상80미만)과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14m이상16m미만) 중 1개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합니다.
참고로 A380항공기는 최고높이 24m(아파트10층), 동체길이 73m, 날개면적 845㎡(농구코트2배), 최대좌석 850석 크기로 현존하는 가장 큰 항공기입니다.
Q2. 초대형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공항은 ?
현재 초대형항공기가 취항하여 이착륙 가능한 국내공항은 인천공항만 가능한데, 앞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E급(B747) 공항(뉴욕,LA,히드로 등)에 초대형항공기 운영 중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공항의 시설개선 및 대체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취항 가능토록 노력 중입니다.
Q3. 초대형항공기가 교체공항이 왜 필요하지요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된 초대형항공기는 목적지공항(예, 인천공항)이 착륙제한치 이하 시정장애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출발공항에서 사전에 목적지 교체공항을 선정한 후 운항을 개시하여야 함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86조>
제186조(교체비행장 등)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83조제8호에 따른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착륙 최저치(aerodrome landing minima)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
2. 제215조제1항에 따른 비행기로서 제215조제2항에 따른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경우: 항공로 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aerodrome). 이 경우 항공로 교체비행장은 제2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최대회항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3.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 aerodrome).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aerodrome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나.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Q4. 초대형항공기 교체공항으로 지정한 공항과 계속해서 추가 지정하는 이유?
【추진배경】‘09년 12월부터 초대형항공기(A380, B747-8)가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체공항을 김포국제공항 1개소만으로 운영하고 있어 운항통제시간대는 해외공항(일본, 중국)으로 지정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김포국제공항 운항통제시간 : 밤11시~아침6시)
현재 인천국제공항에는 2개항공사(KAL, UAE)가 8개노선의 초대형항공기를 운항 중에 있고 국적항공사는 초대형항공기를 ‘11.6월부터 ’17년까지 28대를 도입(KAL22대, AAR6대)할 예정입니다.
【필요성】교체공항으로 지정된 김포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과 동일 기상권 내에 위치하여 기상악화시 활용이 곤란하고 김포국제공항 운항통제시간 내에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초대형항공기는 교체공항을 해외(일본, 중국)로 지정할 수밖에 없어 연료비용 증가 및 회항시 해외공항에서 승객이 체류함으로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지정현황】2011년말까지 교체공항은 김포공항이고 2012년 상반기 제주공항에 대한 미흡시설 개선과 대체운영절차를 통해 12.6.28일부터 추가 지정하였습니다.(참고자료)
참고로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할 경우, 일본공항(동경, 오사카) 및 중국 푸동공항(상해)도 국내공항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 김포(‘09.10.22), 제주(’12.06.28), 청주(‘15.12.03)공항은 F급항공기 교체공항(회항)으로만 운영
Q5. 초대형항공기 교체공항을 국내공항으로 지정할 경우 기대효과는?
초대형항공기 교체공항을 일본 간사이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변경할 경우, 뉴욕발 항공편은 연간 8.8억원, 홍콩발 항공편은 연간 1.4억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항공기 기종을 변경하는 경우(B747→A380) 좌석공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공항으로 회항시 승객이 체류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