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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의 현황 및 준수사항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강석진
  • 전화번호02-2110-8580
  • 등록일2012-11-20
  • 조회6915
  • 분류


Q1.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이란 ?
 

「해사안전법」은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규모 이상의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을 싣고 다니는 선박(이하 “유조선”)이 항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해역을 “유조선통항금지해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항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원유, 중유, 경유 또는 이에 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탄화수소유, 유사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 중 원유·중유·경유에 준하는 것으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기름 1천500킬로리터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1천500톤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


Q2.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나요 ?
 

유조선통항금지해역는 개략적으로 서해안 태안반도 옹도에서 동해항 앞 해상을 잇는 선(약 472마일)안의 해역으로 개략적으로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연안에서 약 10~25마일, 동해안은 연안에서 약 3마일까지의 해역입니다. 다만, 정확한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위치나 각 기점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3. 유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항행할 수 없나요 ?
 

「해사안전법」 제14조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조선도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항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조선은 반드시 출입해역의 기상 및 수심, 그 밖의 해상상황 등 항행여건을 충분히 헤아려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여야 합니다.

    1. 기상상황의 악화로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여야 하는 경우

    3. 응급환자가 생긴 경우

    4. 항만을 입항·출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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