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통항금지 해역의 현황 및 준수사항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강석진
- 전화번호02-2110-8580
- 등록일2012-11-20
- 조회6915
- 분류
Q1. |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이란 ? |
「해사안전법」은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규모 이상의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을 싣고 다니는 선박(이하 “유조선”)이 항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해역을 “유조선통항금지해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Q2. |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나요 ? |
유조선통항금지해역는 개략적으로 서해안 태안반도 옹도에서 동해항 앞 해상을 잇는 선(약 472마일)안의 해역으로 개략적으로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연안에서 약 10~25마일, 동해안은 연안에서 약 3마일까지의 해역입니다. 다만, 정확한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위치나 각 기점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Q3. | 유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항행할 수 없나요 ? |
「해사안전법」 제14조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조선도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항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