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특정해역의 현황 및 준수사항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강석진
- 전화번호02-2110-8580
- 등록일2012-11-20
- 조회11551
- 분류
Q1. | 교통안전특정해역이란 ? |
「해사안전법」은 교통량이 아주 많거나,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Q2.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지켜야할 사항은 ?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선박 운항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3.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작업을 하려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는?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해저전선·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등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