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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교통안전 특정해역의 현황 및 준수사항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강석진
  • 전화번호02-2110-8580
  • 등록일2012-11-20
  • 조회11551
  • 분류


Q1. 교통안전특정해역이란 ?
 

「해사안전법」은 교통량이 아주 많거나,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특정해역은 「해사안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인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988년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인천구역, 부산구역, 울산구역, 포항구역 및 여수구역이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Q2.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지켜야할 사항은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선박 운항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교통안전특정해역 중 인천구역, 부산구역, 여수구역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지정항로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특정해역을 통항하는 해양경비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해양사고 방지나 인명·선박 구조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항로를 이용하여 항행하여야 합니다.

*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 아울러, 위와 같은 지정항로 중 ‘부산항 출입항로(10노트)’ 및 ‘광양항 출입항로(14노트. 단, 위험화물운반선은 12노트)’는 지정된 속력 이상으로 통항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천항 출입항로’, ‘부산항 출입항로’ 및 ‘광양만 출입항로’는 일반적인 항법은 물론 별도 지정된 항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범위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 또한,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항로지정제도에 따르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는 어로작업, 어망·어구설치 또는 양식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가 받지 않은 해저전선·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등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준수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사안전법」 제2절 및 이에 관한 같은 법 하위법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작업을 하려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는?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해저전선·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등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의 신청은 공사(작업) 허가 신청서에 허가신청이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개시 30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작업) 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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