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 충돌예방 규칙과 해사안전법의 관계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강석진
- 전화번호02-2110-8580
- 등록일2012-11-20
- 조회12491
- 분류
Q1.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란 ? |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통일화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COLREG,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을 채택하였으며, 동 규칙은 1977년 이후 발효되었습니다. |
Q2.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해사안전법」의 관계는? |
「해사안전법」의 일반규정 및 제6장 “선박의 항법 등”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수용한 규정입니다. |
Q3. |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하여 통항분리제도가 적용되는 수역이란? |
「해사안전법」 제68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외에도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하여 통항분리제도가 적용되는 수역에서도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