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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국제해상 충돌예방 규칙과 해사안전법의 관계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강석진
  • 전화번호02-2110-8580
  • 등록일2012-11-20
  • 조회12491
  • 분류


Q1.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란 ?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통일화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COLREG,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을 채택하였으며, 동 규칙은 1977년 이후 발효되었습니다.

  - 이 협약은 크게 총칙, 선박의 항법, 등화·형상물, 음향·발광신호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의 수면과 거기에 접속되어 항행선이 항행할 수 있는 모든 수역안에 있는 모든 선박에 적용됩니다.


Q2.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해사안전법」의 관계는?
 

「해사안전법」의 일반규정 및 제6장 “선박의 항법 등”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수용한 규정입니다. 

  - 「해사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충돌예방을 위해 준수되어야 할 항법이나 등화·형상물 또는 음향·발광신호는 우리나라의 영해나 내수는 물론 그 밖의 해역에서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은 우리 영해나 내수를 항행할 때는 물론,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을 항행할 때에도 「해사안전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국 선박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해나 내수를 항행할 때에는 「해사안전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3.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하여 통항분리제도가 적용되는 수역이란?
 

「해사안전법」 제68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외에도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하여 통항분리제도가 적용되는 수역에서도 적용됩니다.

  -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통항분리방식)를 근거로, 국제적인 통항분리제도가 적용되는 수역을 채택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Singapore Strait(싱가포르), Istanbul Strait(터키), the Strait of Dover, the Strait of Gibraltar 등 세계 각 해역에서 통항분리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통항분리제도 적용 수역은 같은 국제기구에서 발행하는 「SHIPS' Routeing」 최신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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