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도 국내 항공노선 성수기 예년 수준으로 줄어든다
- 담당부서항공산업과
- 담당자박가나
- 전화번호044-201-4228
- 등록일2013-10-14
- 조회5182
- 분류항공
- 첨부파일 20111123135303727_정책 QnA-국내선 성수기.hwp 바로보기
보도자료『'12년도 국내 항공노선 성수기 예년 수준으로 줄어든다』관련 정책 Q&A
Q1 | 항공노선 성수기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 건가요? |
|
국내 항공노선의 성수기는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합니다. 항공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하므로 운임과 관련된 성수기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국제 항공노선의 경우에는 관련 항공협정에 따라 요금을 정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성수기도 포함됩니다. |
Q2 | 올해 성수기가 유난히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
|
항공사에서 징검다리 연휴를 성수기에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년에는 연말연시, 설, 추석, 여름휴가를 성수기로 지정하였으나 올해는 삼일절․석가탄신일․현충일․광복절․개천절 징검다리 연휴를 성수기에 포함하였습니다. |
Q3 | 성수기는 모든 항공사가 동일한가요? 요금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
|
국내 7개 항공사의 성수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12년의 경우 삼일절 연휴를 성수기로 지정한 항공사는 3곳, 성탄절을 성수기로 정한 항공사는 4곳입니다. 요금은 기본요금의 10%정도 비쌉니다. |
Q4 | 각 항공사에서‘12년 성수기를 축소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각 항공사에서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수기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편법운임인상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업계와 여러차례 간담회 갖고 성수기를 예년 수준으로 줄이도록 적극 설득하여 모든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12년 성수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Q5 | 고무줄 성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법적규제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
‘99.8월 항공법 개정으로 국내선 요금은 신고제에서 자율제로 바뀌었습니다. 국내선 운임규제를 철폐한 것인데 이는 항공사 간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요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비용항공사의 시장점유율 증가로 가격경쟁이 가능한 국내선 시장을 정부가 개입하여 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미국, EU, 호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가 정하는 기준이나 규제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