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김창연
- 전화번호02-2110-8692
- 등록일2011-03-30
- 조회16743
- 분류교통물류
Q1 | 「자동차 리콜」이 뭘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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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이란 제작된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제작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 결함을 리콜(시정) 해주는 제도입니다. - 리콜(시정)을 하는 경우 제작사에서는 소유자에게 우편통지 및 신문공고를 통하여 알리고 무상으로 수리 등을 하게 됩니다. |
Q2 | 「자동차 제작결함」이 있는지 조사는 어떻게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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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조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조사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구분하여 조사를 합니다. -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조사는 매년 대상차량을 선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자동차 안전운행지장조사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 등에 신고 된 내용 중 제작결함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부터 조사 하게 됩니다. - 조사 결과 제작사의 제작과정의 결함 사항이 확인되면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리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는 강제적 리콜이라 하며, 제작사가 스스로 결함사항을 발견하여 리콜을 하는 경우를 자발적 리콜이라 합니다. |
Q3 | 내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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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리콜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제작사의 서비스센터 또는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