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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토지은행 Q&A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최필성
  • 전화번호02-2110-8279
  • 등록일2010-12-31
  • 조회8108
  • 분류주택토지

 

Q1 토지은행이란?

 

일반적(학문적) 의미
토지은행(Land Bank, 토지비축)은 일반적으로 공공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토지를 한 곳에서 미리 확보하거나 모은 후 보유 또는 개발하여 관리ㆍ활용토록 하는 정책 수단을 의미함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의 의미
  ㅇ 정의(법적 성격) : 토지은행계정을 말함
  ㅇ SOC, 산업용지, 주택용지 등 공익 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한 곳(LH)에 비축해서
    ① 공공개발 수요의 충족
    ② 수급조절 기능을 통해 토지 시장 안정화를 도모
    ③ 토지의 저가 또는 장기 임대 등의 공급방법을 통해 서민, 중소기업 등의 계층별 양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음

(국가적으로는) 토지 매입ㆍ 관리ㆍ활용 업무 등을 여러 기관이 분산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땅값 상승요인 등 비효율을 제거하고
(LH로서는) 통합공사 출범과 연계하여 국토 관리를 위한 새로운 역할론을 정립하여 미래 공사의 발전 기틀로 삼고자 한 의미가 있음
* 기존 국가의 토지비축관련 정책과 분산되었던 토지비축관련 기능을 법률로 제도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Q2 공공토지 비축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성장 핵심 요소로서 국가 토지비용의 획기적인 개선 필요함
  ㅇ 높은 토지가격은 우리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심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가로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ㅇ SOC용지(도로, 철도 등) 및 산업용지의 높은 보상가는 정부의 재정부담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음
  ㅇ 투기적 수요 및 대내외 경기변화에 취약한 국내 토지시장의 변동요인을 제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공적기능 부재한 실정
따라서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하여 공공개발 수요에 적기 활용하고 토지시장의 안정판(板)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이 필요
    * 우리나라의 지가총액은 GDP대비 3.6배로 외국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 (미국 1.76배, 프랑스 0.17배, 일본 2.5배)
    * 동탄신도시 인근 도로용지 보상가 6.9배 상승
    (’01 9만원/평 → ’07 60만원/평)
    * 수도권 산업용지 분양가 지난 10년간 2.8배 상승
    (’97 50만원/평 → ’07 140만원/평)

 

Q3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 관리가 왜 필요한가?

 

토지 투기적 수요에 취약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지가등락이 큰 우리 나라의 구조적 여건상 토지시장의 불안정성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토지정책 수단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국유재산법을 비롯한 여러 정책 부문별로 부분적, 단편적인 정책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본래 의미의 토지비축제도는 없는 실정이었음

법 규

주요 업무

수행 기관

국유재산법 

 국유지 관리

LH 등에 위탁관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ㆍ 선매(협의권)

 ㆍ 매수청구권

LH 등에 위탁 가능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발부담금 물납토지 관리 등

LH에 위탁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상 업무로 “비축” 기능 수행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및

수급 조절용 토지 매입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역내 토지 매수ㆍ관리

LH에 위탁관리

혁신도시특별법

 공공기관 종전부지 매입

LH 등 수행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토특회계)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및

 수급조절용 토지 매입

LH에 위탁관리

 - 2005년도 폐지


특히, 최근 수많은 토지개발법들이 새로 만들어져 토지 공급을 유발하고 있고 다양한 토지 수요와 관련된 정책들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으나 국토 전체 관점에서 토지수급을 총괄 조절ㆍ관리할 있는 정책 시스템이 없어 국토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 상태임
  ※ 토지수요ㆍ공급 관련 법률이 60년대 5개, 70년대, 11개, 80년대 15개, 90년대 19개로 점증하다가 2000년대 들어 15개 법률이 신규 제정되어 2008년 기준 34개의 법률이 시행중에 있고 관련 정책 부처만도 11개 부처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 통합 관점에서 토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토지 수급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토지은행법이 제정되었음

 

Q4 토지은행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토지은행 운영을 통해 SOC, 산업ㆍ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는 보상비 절감으로 SOC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절약 및 조기 편익이 실현되고 공장ㆍ주택용지 가격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집값 인하가 가능함
수급조절용 토지의 경우는 일반 토지의 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 및 유휴토지 등의 사회ㆍ경제적 이용도 증진이 예상되는 등
☞ 토지와 관련한 많은 경제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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