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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유수면 관리 Q&A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담당자김정자
  • 전화번호02-2110-8465
  • 등록일2011-10-13
  • 조회16304
  • 분류

 

Q1 공유수면이란 무엇인가요?

 

공유수면이란 쉽게 말하면 공공의 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을 말하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다ㆍ바닷가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합니다.

2. 하천ㆍ호소ㆍ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Q2 공유수면은 개인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는 건가요?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공유수면관리법이 정해져 있는데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점ㆍ사용허가)에 따라 원상회복을 전제로 다음과 사항에 대하여 점ㆍ사용 허가를 받을 경우 개인 용도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 공유수면에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ㆍ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느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부두ㆍ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ㆍ사용하는 행위
  10. 광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Q3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유수면은 없나요?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적용배제)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에 관한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받는 공유수면(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적용대상 공유수면)
  2.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3. 항만법 또는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 단, 어항구역안이라도 어항시설이 아닌 수면(백사장 포함)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점ㆍ사용허가의 대상이며, 어항시설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항로 또는 정박지로서 이용이 곤란한 지역(예 : 외곽시설내측의 육지와 접한 바닷가,외곽시설외측의 항로를 제외한 해안지역 등)인 경우에는 어항시설(수역시설)로 볼 수 없어 점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Q4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으면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가요?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는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일시적 사용이 원칙이므로 계속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그 공유수면 등에 권리를 가진 자 및 관련기관 등에서 반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부득이 하거나 피허가자가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ㆍ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점ㆍ사용의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리청이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라 점ㆍ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점ㆍ사용의 정지,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2.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공의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라서 공유수면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공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사용을 제한하게 되므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5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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