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Q&A
- 담당부서광역환승시설과
- 담당자김주향
- 전화번호044-201-5135
- 등록일2019-12-04
- 조회13916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수정_19120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hwp 바로보기
Q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에 설계 및 배치기준을 도입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교통시설을 각 기관별, 사업자별로 제각기 건설․운영해온 결과,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변지역에 흩어져 있어 교통수단간 환승거리가 길고, 동선체계도 복잡하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트 등 환승편의시설의 부족 또는 불합리한 배치 등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부는 2019년 4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을 개정하여 주요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각종 교통수단이 연계소통되고,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고밀도로 건설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설계 및 배치 기준」제정을 통해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를 개발시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Q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 본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됩니다.
Q4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복합환승센터는 교통거점에서 버스정류장, 지하철승강장 및 자전거보관대 등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180m이내(서비스 “C등급"이상)로 대폭 단축하도록 하였다.
<교통수단간 환승거리 서비스 등급>
서비스 등급
|
A
|
B
|
C
|
D
|
E
|
F
|
환승거리(m)
|
60미만
|
60~120
|
120~180
|
180~240
|
240~300
|
300이상
|
☞ 또한, 복합환승센터 이용자의 편리하고 쾌적한 환승을 위해 가능한한 모든 계단에는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환승편의시설의 설계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각종 교통수단의 운행상황과 시설관리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Q5 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기준에 대한 세부시설 유형 구성요소는 무엇인가요?
구분
|
구성요소
|
보행이동시설
|
계단, 출입구, 보행통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
환승편의시설
|
매표소, 자동발매기, 개찰구, 대합실, 화장실 등
|
연계교통시설
|
철도승강장, 버스정차대, 버스승객 대기공간, 택시승강장, 환승주차장, 배웅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
|
정보안내시설
|
가변정보판, 안내표지판, LCD안내판, 키오스크, 환승지원정보시스템 등
|
Q6 복합환승센터 개발관련 향후 추진계획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 향후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본격화되면 일반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은 물론 교통거점의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