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용도해역제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담당자신강섭
- 전화번호02-2110-8461
- 등록일2010-12-31
- 조회7019
- 분류
Q1 | "연안용도해역", "연안해역기능구"의 개념을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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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용도해역"이란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하며, "연안해역기능구"란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이용상태 및 기능에 따라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합니다. |
Q2 | "연안용도해역"과 "연안해역기능구"의 종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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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산인 바다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4개의 연안용도해역과 19개의 연안해역기능구로 구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연안해역 :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해역 (주요 기능구) - 항 만 구 : 항만 건설과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어항구 : 어항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 레저관광구 :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해수욕장구: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광물자원구: 광물 또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② 특수연안해역 : 군사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해양 환경이 훼손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주요기능구) - 재해관리구 : 해일, 침식 또는 적조(赤潮) 등 연안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 군사시설구 :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산업시설구 : 발전소, 유류(油類) 비축시설 등 국가 기간산업(基幹産業) 시설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③ 보전연안해역 :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주요기능구) - 수산생물자원보호구 :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해양생태보호구 : 해양생물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공원구 : 자연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어장구 : 마을 어업, 양식어업 등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구역 ④ 관리연안해역 :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둘 이상의 용도해역에 해당되여 용도구분이 곤란한 해역 |
Q3 | "연안용도해역"과 "연안해역기능구"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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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용도해역"은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4개 연안해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연안해역기능구"는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의 이용 상태 및 기능에 따라 연안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국계법상의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o 연안해역기능구는 연안해역을 해역의 기능에 따라 19개 기능구로 구분하고 있는 데, 동일 해역 내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중복이나 세분화도 가능하도록 하여 연안해역기능구의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Q4 | 연안용도해역제의 도입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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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용도해역제는 종전의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지침(고시)”에 의하여 수립되던 연안용도 구분을 2009.3.25.자로 개정된 연안관리법에 반영(법제화)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신설은 아닙니다. 연안용도해역제는 연안해역(공유수면)의 “先계획 後이용” 체제를 구축하여 연안해역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연안해역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Q5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과 "연안관리법"상 연안용도해역제와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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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과 ‘연안관리법’상의 유사한 점은 o 국계법상 용도지역 등의 지정목적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연안계획법상 용도해역의 지정목적과 유사하며, o 국계법상의 용도지역과 연안관리법상 용도해역은 중복지정이 불가하며, 4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국계법 :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 연안관리법 : 이용연안, 특수연안, 보전연안, 관리연안해역 o 국계법상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연안관리법상 용도해역은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차이점은 o 국계법의 경우 용도지역(지구, 구역)은 사유지에 대하여 행위제한을 통하여 토지를 관리하는 반면, o 연안관리법의 연안용도해역제(연안해역기능구)는 계획에 의하여 공유수면(공공재)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Q6 | 연안용도해역제는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안육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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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안용도구역제는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연안의 범위(연안육역, 연안해역)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하였으나, 개정된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용도해역제는 연안해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안육역의 경우 사유재산이 대분분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해 다양한 용도구역이나 지역이 설정되어 있어 타법률과의 중복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연안관리법에서 연안육역에 대하여는 연안해역용도의 적용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안육역의 경우에도 연안의 용도해역이나 해역기능구의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Q7 | 연안용도해역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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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용도해역제는 연안해역(공유수면)의 효율적 활용 및 "선계획 후이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o 연안해역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연안이용을 둘러싼 갈등과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민간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o 연안의 보존과 이용을 조화시켜 효율적 공간 활용을 가능케 하여, 관광자원의 확보, 해양오염의 방지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