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담당부서항만투자협력과
- 담당자우봉출
- 전화번호02-2110-8631
- 등록일2012-08-24
- 조회7013
- 분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주요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
Q1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의 시행시기 및 진행상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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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지난 2009. 6. 9.자로 재정.공포(법률 제9778호)되었으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09. 12. 10.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Q2 | 마리나법 제정 배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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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의 향상, 주 5일 근무제 확대,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해양레저, 스포츠 참여 인구 지속적 증가와 함께 해양레저 선박의 수용관련 시설 확충 및 관련 산업의 육성 필요성 제기되었습니다. |
Q3 | 마리나법의 주요 제정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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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립)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Q4 | 마리나의 개념 및 시설, 선박의 종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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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의 개념 |
Q4 | 마리나시설 현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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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리나 현황
※ 거제, 보령마리나의 경우 수용시설은 없으나 필요시 보트 동호회에서 이용 해외마리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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