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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도시ㆍ군관리계획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담당자최용제
  • 전화번호044-201-3714
  • 등록일2013-10-22
  • 조회49985
  •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 첨부파일hwp도시군관리계획.hwp

도시관리계획

가. 제도개요
    • 당해 시ㆍ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성격
      -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
  • 나. 계획수립 절차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경우(시ㆍ도지사, 50만이상 시장 결정) 

      기초조사 (시장군수구청장)

       

       

       

       

      도시군관리계획안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시장군수구청장)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결정신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 (도지사, 50만이상 시장 결정)

       

      송부

       

       

      일반공람 (시장군수구청장)

       

    •  
    • 시ㆍ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

      입 안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군수 의견청취

       

       

      결 정

      (도지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도지사)

       

       

       

       

      공보게재

      (도지사)

       

       

       

       

      일반공람

      (시장군수구청장)

       

       

    •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입 안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청취

       

       

      결 정

      (장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장 관)

       

       

       

       

      관보게재

      (장 관)

       

       

       

       

      일반공람

      (시장군수구청장)

       

       

    •  
    • 다.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현황

      (단위 : ㎢, 천명)

      도시관리계획 수립 현황
      행정구역 면적 전국인구 도시지역 면적 도시지역 인구
      100,148 50,734 25,071 45,699
      ※ 출처:국토해양부, 2011 도시계획현황
  • 라. 지적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 시켜야 함
    •  
    • 지적고시 절차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작성

       

      지형도면 작성

      시장군수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승인신청)

       

       

       

       

       

       

       

       

       

      (송부)

       

      승 인

       

      도지사

       

       

      지적승인고시

       

      도지사

       

       

      (자료송부)

       

      공 람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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