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근거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10-27
- 조회41818
- 분류 > 해양영토
역사적 측면
조선중기 이전
- 고대부터 우리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문헌과 고지도가 존재
* 세종실록지리지(1432), 동국여지승람(1481),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팔도총도 등-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는 울진현에 속한다”는 기록
- 안용복은 일본 호끼슈(시마네현) 태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음(1693, 1696)
- 고대부터 우리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문헌과 고지도가 존재
조선후기
- 대한제국 정부 칙령 제41호로 울릉도, 석도(독도)에 대한 관할권 명시(1900.10.25)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울릉군청은 울릉전도와 석도ㆍ죽도를 관할 -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의 영토편입을 고시(1905.2.22)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우리의 영토이므로 부당한 편입이 되어 동 고시는 무효임
* 우리나라는 이 당시 이미 외교권을 강탈당한 상태이므로 외교적 항의를 하지 못함
-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우리의 영토이므로 부당한 편입이 되어 동 고시는 무효임
- 대한제국 정부 칙령 제41호로 울릉도, 석도(독도)에 대한 관할권 명시(1900.10.25)
광복 이후
- 이승만 정권시절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국무원 고시 제14호)으로 독도를 우리관할내로 명백히 포함시킴(1952.1.18)
- 일본의 독도주변 도발에 맞서 울릉도 주민 홍순칠 등이 독도 의용수비대 활동을 전개 (1953.4.20~56.12.25)
- 현재 EEZ 경계에 대하여 우리는 독도와 오끼의 중간선을 주장
국제법적 측면
섬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권한
-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섬(Island)은 독자적인 EEZ 등 설정 권한이 있으나,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못함
《유엔 해양법 제121조》
-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 2.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독도에 대한 판단
- 우리는 독도가 유엔해양법 제121조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아 독도와 오끼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주장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국제법적 근거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울릉군청은 울릉전도와 석도ㆍ죽도를 관할
- 우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울릉군 소속임을 천명
- 일본의 시네마현 고시 제40호(1905)에 의한 독도 편입 관련
-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우리의 영토이므로 부당한 편입이 되어 동 고시는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봄
- 연합군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1946.1)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반환대상으로 명시
- 일본은 위 지령이 영토의 최종 귀속결정이 아니며,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발효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
* 대일평화조약 제2조 반환도서(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열거조항에 불과하므로 일본주장은 억지
- 일본은 위 지령이 영토의 최종 귀속결정이 아니며,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발효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울릉군청은 울릉전도와 석도ㆍ죽도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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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영토 201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