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도로사업 계획 수립 체계 >
< 도로사업 계획 단계별 세부 시행 절차 >
※ PI : 주민참여제도(Public Involvememt)
< 제2차 국도건설 5개년(’06~’10)」 >
(단위 : 억원, ㎞, 건)
계 | 154,013 | 1,061.6 (107) |
224.3 (21) |
204.0 (22) |
258.7 (22) |
223.9 (22) |
150.7 (20) |
|
---|---|---|---|---|---|---|---|---|
구분 | 사업비 | 사업연장 (건수) |
’06 | ’07 | ’08 | ’09 | ’10 | |
①일반국도 | 102,128 | 818.9 (75) |
182.1 (15) |
162.0 (15) |
182.0 (15) |
171.9 (15) |
120.9 (15) |
|
확장 | 4→6 이상 |
17,834 | 121.0 (13) |
21.5 (2) |
18.1 (2) |
31.5 (3) |
16.7 (2) |
33.2 (4) |
2→4 | 62,189 | 438.6 (40) |
131.7 (10) |
89.4 (8) |
85.1 (7) |
85.4 (8) |
41.5 (7) |
|
시설개량 | 4차로 | 3,562 | 57.9 (5) |
- | - | 16.7 (2) |
33.8 (3) |
7.4 (1) |
2차로 | 18,544 | 201.5 (17) |
23.5 (3) |
54.5 (5) |
48.7 (3) |
36.0 (3) |
38.8 (3) |
|
②국대도 | 51,885 | 242.7 (32) |
42.2 (6) |
42.0 (7) |
76.7 (7) |
52.0 (7) |
29.8 (5) |
※ 제1차 국도건설5개년 계획(‘01-’05) : 102건/2,498㎞
주 체 | 비 고 | |
---|---|---|
예타 수요조사(1개월) | 기획재정부→각 부처 | 통상 1년 2회(상반기, 하반기) |
부처 예타대상 결정 | 건설정책과 (예타심의위원회) |
도로, 철도 등 우리부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정부 예타대상 결정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
각 부처 요구사업중 추진대상과 그 우선순위 선정 |
예비타당성조사 (통상 6개월) |
기획재정부(KDI) | 보고서 제출 (B/C, AHP 문서통보) |
<참고1>
<참고2>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지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만약,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계속비, 장기계속사업 비교
구 분 | 계속비 | 장기계속사업 |
---|---|---|
관 련 법 | 국가재정법 제23조 |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국가재정법제35조 |
대상공사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공사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
예산책정 | 총액 및 연부액의 국회의결 | 매년 |
계약방법정 | 총공사금액으로 계약 |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행하도록 계약 |
구 분 | 계속비 | 장기계속사업 |
---|---|---|
시행방법 | 총공사 물량을 완성시에 준공하고 연부액은 기성으로 처리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 계약 및 준공하고, 제2차공사 이후에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준공처리 |
사업예 | 기간국도 10차 지역간선1~4차 |
일반국도건설, 국도대체우회도로 |
< 통상적인 세출예산 집행절차 >
<사고이월사업의 전용가능 여부>
<사고이월 대상>
구 분 | Bottom-up(종전) | Top-down(개선) | 비고 |
---|---|---|---|
재원배분 순서 | 지출총액←분야별·부처별 예산규모←사업별 예산규모 |
지출총액→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사업별 예산규모 |
|
주요특징 | 개별사업 위주의 분석 단년도 재정운영 예산편성을 통한 재정지출통제 |
거시적, 전략적 재원분석 중기적 재정운영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율 확대 및 사후 성과관리 |
<국도건설사업 흐름도>
<실시설계 흐름도>
<보상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