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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자동차사고피해자 유자녀 등 지원 사업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담당자박성현
  • 전화번호02-****-8709
  • 등록일2012-08-10
  • 조회15319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1.지원사업 개요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幼子女)에게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및 피부양노부모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분기 20만원
    장학금지급 중 학 생 분기 20만원
    고등학생 분기 30만원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지급 월 20만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지급 월 20만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
    • 신청기간 : 연중수시 (공휴일 제외)
      ※ 단, 장학금 지원신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지원금 지급

    •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지원금은 지원신청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본부(031-481-0301∼7) 및 교통사고피해자지원 콜센타 (1544-00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 대출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대출 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 의 직계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친족

  • 대출금액 : 월 200,000원(무이자)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18세가 되는 월까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달까지)
  • 상환기간 : 유자녀가 26세가 되는 월부터20년이내(일시 및 균등 분할상환 가능)
  • 신청서류
    • 가. 생활자금대출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라.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마.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바. 법정대리인 및 연대보증인 신분증(앞, 뒤) 사본 1부
    • 사. 재학증명서 1부(18세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 아. 예금통장 사본 1부
3.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자
    •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 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친족

  • 지원금액 : 월 200,000원
  • 신청서류
    • 가.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다.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라.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마. 예금통장 사본 1부
4. 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자
    • 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로서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또는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 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친족

  • 지원금액 : 월 200,000원
  • 신청서류
    • 가.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라.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마.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바. 예금통장 사본 1부
5. 유자녀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자
    •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장해급별 중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유자녀 및 사고당사
    • 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친족

  • 지원금액 : 초등학생(20만원/분기), 중학생(20만원/분기), 고등학생(30만원/분기)
  • 신청서류
    • 가.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다만, 사고당사자 본인이 장학금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라. 재학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1학년 신학생에 한함)
    • 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바.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사. 예금통장 사본 1부
6.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친족

  • 지원금액 : 월 60,000원 이내
    ※ 가구당 지원인원은 제한 없음
  • 지원기간 : 최초 지원일로부터 18세가 되는 월까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달까지)
  • 신청서류
    • 가.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라.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마. 생활형편 증명서류 1부
    • 바. 재학증명서 1부(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 사. 예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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