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 행정처분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담당자주광돈
- 전화번호02-****-8671
- 등록일2012-08-07
- 조회14705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 구분
- 사업면허ㆍ등록의 취소 및 허가ㆍ인가의 취소
- 노선폐지명령 :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폐지,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 감차
- 감차명령 : 면허 또는 등록받은 자동차중 일부 감차
- 운행정지 : 위반행위를 한 사업용ㆍ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정지
- 사업정지 : 사업면허ㆍ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나. 처분기준 적용
-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가중 또는 감경
- 사업의 전부정지ㆍ일부정지ㆍ운행정지
- 처분기준일수의 1/2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
- 가중하는 때에는 처분의 총일수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 노선폐지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 명령
- 노선폐지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 명령의 가중 또는 감경
- 가중시 사업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 감경시 90일이상의 사업전부 또는 일부 정지
- 위반자동차 1대 감차의 사업계획변경 명령의 감경
- 90일 이상의 운행정지
- 중대한 교통사고시 처분 감경
- 당해 위반행위의 최하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 적용
- 최하위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30일이상의 사업일부 정지
다. 처분절차 및 처분권 행사 기준
- 처분절차 : 행정절차법에 따라 증거에 의하여 처분
- 의견진술기회 제공, 청문실시
- 경합위반의 처분
- 가장 중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면허ㆍ등록의 취소인 경우에 면허ㆍ등록의 취소
- 각 위반행위에 정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 정지기간 합산
- 분할처분
- 사업정지ㆍ운행정지 처분대상 자동차가 여러대인 때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분할 처분 가능
라. 과징금 제도
- 성 격
-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정지기간 동안 예상이익의 일부금액 부과
- 과징금의 용도
- 시ㆍ도지사의 개선명령에 따른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으로 발생한 결손 보전
- 운수종사자 교육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
-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 건설자금 지원ㆍ터미널시설의 정비ㆍ확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기관의 운영
- 연합회 및 조합의 국가위탁업무 수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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