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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항공안전지도감독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3
  • 조회10095
  • 분류항공 > 항공안전정책

항공안전지도감독

항공안전지도감독
  • 법적근거 : 항공법 제153조 제3항 및 제4항, 시행규칙 제326조정기안전성검사
  • 안전지도감독의 개념
    • 항공에 관련된 업무등을 수행한 곳에 정기 또는 불시에 항공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로써, 항공법 및 관련규칙의 이행여부와 항공운송사업증명 발급시 교부한 운영기준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항공안전을 유지하는 제도이며, 년간안전감독계획에 따라 항공안전감독관이 실시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점검결과를 해당사에 통보하여 제도권고 및 재확인 등의 활동을 포함함
  • 안전지도감독의 대상
    •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제작·개조· 수리 또는 정비를 하는 자
    • 공항시설·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 항공종사자
    • 정기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포함)·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항공기취급업자·항공운송총대리점사업·상업서류송달업자·도심공항터미널업자
    • 기타 항공기 또는 항공시설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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