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5
- 조회21831
- 분류항공 > 항공안전정책
항공안전감독
항공안전감독업무
항공안전본부(지방항공청)는 운항증명과 정비조직인증을 발급한 이후,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안전운항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감독하고,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중점검수행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있다.
항공안전감독관(ASI)은 분야별 점검표를 사용하여 연중 상시로 비행 중 조종실 · 객실점검과 공항점검 등을 실시하며, 상시점검결과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 운영실태, 추세 등을 분석,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경우 잠재위험점검, 안전도 취약항공사에 대한 특별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 등을 통하여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기위해 분기별로 안전점검 결과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관련 규정
- 법령 : 항공법 제115조의2 제6항, 제153조, 동법 시행규칙 제326조
- 고시 : 운항기술기준
- 훈령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 지침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지침
※ 국제기준 : Annex 6, Part Ⅰ Chapter 4- ICAO Doc 9734, 9735(Safety Oversight Manual/Audit Manual)
감독프로그램의 목적(Objective of Surveillance Programs)
- 국적항공사, 국내 취항중인 외국국적 항공사, 공항, 정비조직(AMO)등 항공운항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운항증명소지자가 시정토록 함으로써 항공사고를 예방함에 있다. 이 감독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래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 각 운항증명·정비조직인증소지자의 규정 및 절차의 준수상태 확인
- 각 운항증명·정비조직인증소지자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항공환경의 변화에 대한 감시
- 규정, 관리절차상의 문제점 수정
- 시정지시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적절성 확인
- 국적항공사, 국내 취항중인 외국국적 항공사, 공항, 정비조직(AMO)등 항공운항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운항증명소지자가 시정토록 함으로써 항공사고를 예방함에 있다. 이 감독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래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사업자 종류별 항공안전감독 담당기관
사업자 종류별 항공안전감독 담당기관 사업자구분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부정기 ·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공항현장안전감독
담당기관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운항안전과)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항공검사과, 항공안전과)점검종류
- 상시점검 : 운항, 정비, 운항관리, 객실 등 총86개 항목
- 집중점검 : 상시점검결과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잠재위험점검 : 항공사 운영실태, 추세 등을 분석, 종합점검이 필요한 사항
감독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행단계
- 1단계 : 감독계획의 수립
- 2단계 : 점검수행(운항점검표, 감항점검표)
- 3단계 : 감독자료의 분석
- 4단계 : 적절한 수정조치 방법 결정 및 수정
- 5단계 : 수정조치 확인
항공안전감독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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