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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 운영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1-11-10
  • 조회71443
  • 분류건설 > 기술안전

Ⅰ.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

  • 목 적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품질을 향상시키고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 절감
  • 근거법령
    • 건기법 제24조~제26조, 령 제78조~제92조, 규칙 제37조~제48조
    • ISO 9001 건설산업분야 표준적용지침(2004. 2)
    • 레미콘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고시 제2009-781호)
    •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기준(고시 제2009-784호)
    •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인증의 세부기준(고시 제2010-977호)
    •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고시 제2010-1043)
    •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지침(고시 제2011-396호)
  • 제도 연혁
    • ‘63.12 : 민간부문 건축감리제도 도입(건축법)
    • ‘87.10 :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 도입(건기법)
    • '87.10.24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제도를 도입(건기법)
      - 품질시험계획 대상공사의 범위 설정
      - 품질시험의 종류를 3가지(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로 구분
    • ‘90. 1 : 공공부문 감리제도 도입
    • ‘95. 1 : 설계감리제도, 설계 등 경제(VE) 검토 도입
    • '97.1.13 개정 : 건기법에 국제품질관리규격인 품질보증시스템 도입
      - 공사규모‧종류에 따라 품질보증계획(ISO 9001;1994)과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로 구분
      -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을 품질시험으로 통합
    • ‘99.1 : 품질검사전문기관 지정제도 도입
    • '04.12.31 개정 :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 2000) 반영
      - 품질보증계획 → 품질관리계획으로 변경
    • ‘05. 1 : 설계 등 경제성(VE) 검토 의무화
    • ‘07.11 :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
    • ‘07.12 :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정
    • ‘08. 3 : 주요건설자재 품질인증제품 사용 의무화(레미콘 등)
    • ‘08.12 : 레미콘․아스콘 공장점검 매뉴얼 작성․배포
    • ‘10.12.28 :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제정
      * 품질관리계획 수립 기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관리규정 수립기준, 기존의 품질시험기준(국토부 고시)을 포함 통합지침 마련
    • ‘11. 7.21 :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
      *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의 품질관리 도입
  • 제도개요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사비에 품질관리비를 계상하고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
    • 건설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종류‧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 감리(감독)자는 건설업자 등이 수립‧시행하는 품질관리(시험)계획을 확인‧지도하고,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의뢰한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대행 가능
    • 국토해양부, 발주청 및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부여 가능
    • 국토해양부는 주요자재 7종(레미콘, 아스콘, 바다모래, 부순돌, 철근 및 H형강, 순환골재)에 대하여 품질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시정명령 등 조치 가능
    • 국토해양부는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신청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공장의 등급을 심사‧인증 시행

Ⅱ. 건설공사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자력 시설공사, 조경식재공사, 가설물설치공사, 철거공사 등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구분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대상 -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로서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공사로서연면적 3만㎡ 이상인 건설공사
      - 해당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명시된 건설공사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 이상인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전문공사
      작성자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내용 - 한국산업표준인 KS Q ISO 9001에 따른26개 항목의 경영계획 - 시험계획 회수
      -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등은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 확인을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2조)
  •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0조)
    •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3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증 제품
      다)「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시험․검사장비의 설치 및 시험실의 규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공사 규모별 배치기준 등》

      공사 규모별 배치기준 등
      공사구분 공사 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규모 품질관리자
      특급 - 총공사비가 1,0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 연면적 5만㎡이상인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 해당공사의품질시험․검사에필요한 장비 100㎡이상 - 특급 1명 이상
      - 중급 2명 이상
      고급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이며,특급이 아닌 공사 50㎡이상 - 고급 1명 이상
      - 중급 2명 이상
      중급 -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 연면적 5천㎡ 이상인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30㎡이상 - 중급 및 초급1인 이상
      초급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이며,중급이 아닌 공사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 초급품질관리자
      1인 이상
  • 품질관리 비용 계상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의무적으로 계상토록 규정(법 제24조 제6항)
    •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Ⅲ.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 도입배경
    • 품질관리가 특히 중요한 6개 자재․부재에 대하여는 KS 등 적정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적용 (법 제24조의2)
  • 대상 자재․부재
    • 대상자재 : 레미콘, 아스콘, 바다모래, 부순골재, 순환골재
    • 대상부재 : 철근 및 H 형강(※ 가시설용은 제외토록 개정 중)
    • 적용 대상공사
      1)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2억원 이상 전문공사
      2) 연면적 661㎡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3) 연면적 661㎡ 미만 주거용 공동주택으로서 3층이상 주택
      * 660㎡미만 다가구 주택 제외
      4) 연면적 495㎡ 이상, 주거용 외의 건축물
      5) 연면적 495㎡ 미만의 주거용 외의 건축물중 다중이용 건축물
    • 자재 품질기준
      1) KS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2)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거나, 감리 또는 감독 입회하에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KS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이상 또는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적합한 것.
    •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주체는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미콘 또는 아스콘 제조업자.

Ⅳ.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제도

  • 도입배경
    • ‘94.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철강구조물의 품질향상, 안전도 확보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96. 2월 총리주재 중앙안전대책위에서「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실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공장인증제 도입을 확정
    • ‘97년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99. 2월부터 시행
  • 제도 개요
    • 건설공사 철강구조물의 안전도와 품질증진을 위하여 공장시설, 기술인력, 품질관리 능력 등을 심사하여 등급을 부여
    • 교량분야와 건축분야를 각각 4등급으로 구분․인증하고, 전문기술을 갖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하여 시행
    • 인증 유효기간 3년,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 처리절차
      - 인증신청(철강공장) → 공장심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결과 보고 → 인증서 교부 및 관보 공고(국토해양부)

      《분야․등급별 인증 현황》

      (‘11.8월말 현재)

      분야․등급별 인증 현황
      교량분야 건축분야 비고
      소계 1급 2급 3급 4급 소계 1급 2급 3급 4급
      54 23 15 4 2 2 31 16 11 4 -

      《등급별 제작능력 기준(시행령 별표 4)》

      등급별 제작능력 기준(시행령 별표 4)
      등급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1급 - 모든 교량 - 모든 건축물
      2급 - 일반교량
      - 교각과 교각사이의최대거리가 100미터미만인 특수교량
      -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50㎜
      ․ SM490급 강재 : t≤50㎜
      - 2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3급 - 교각과 교각사이의최대거리가 50미터이하 인도전용 육교(특수 육교 제외) -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30㎜
      ․ SM490급 강재 : t≤25㎜
      - 16층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최대경간 30m이하)
      4급 - 교각과 교각사이의최대거리가 30미터이하 인도전용 육교(특수 육교 제외) -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16㎜
      ․ SM490급 강재 : t≤16㎜
      - 처마높이 20m이하(최대 경간 30m이하)

Ⅴ. 품질검사의 대행

  • 제도 현황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품질시험․검사업무를 대행(법 제25조)
      가)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영 제48조) : 정부 및 지자체 품질시험기관, 국공립대학의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등 50개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국영기업 및 민간이 운영하는 시험기관이며,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한 자 (‘10.12.31 현재 141개사 등록)
    •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분야별로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증을 교부

      【시행령 별표2 : 품질검사전문기관 분야별 등록기준】

      시행령 별표2 : 품질검사전문기관 분야별 등록기준
      구분 기술인력 시험실 장비
      1.종합분야 토목․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7인 200㎡이상 만능시험기 등 75종
      2.토목분야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등 3인 150㎡이상 만능시험기 등 69종
      3.건축분야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3인 150㎡이상 만능시험기 등 37종
      4.특수분야 건설재료시험기사 등 2인(골재분야의 경우) 100㎡이상 항온항습장치 등 12종

      * 특수분야(7개) : 골재, 레미콘, 아스콘, 철강재, 섬유, 용접, 말뚝재하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매년(1월 31일까지)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 현황, 전년도의 품질․시험검사 대행실적 등을 제출
  • 관련 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동법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48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2*
      *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하기 위한 근거 신설(2009.12.29)
  • 연 혁
    • 1987.10 : ‘품질시험대행기관’ 지정․운영제도 도입(건기법 제25조)
    • 1997. 1 : ‘품질시험대행기관’ →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명칭변경 및 특수분야 추가 신설
    • 1999. 4 : ‘품질검사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 1999.10 : 5개 지방국토관리청장에 등록업무 위임
    • 2009.12 :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제도 도입(건기법 제25조의2)
  • 주요내용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대행 가능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 또는 검사실시의 적정 여부 및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등록관리
      *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을 지정․ 평가토록되어 있으나 예산이 미수반되어 관련 지침 마련 중
      ** 등록기준 : 국제기준(KS Q ISO/IEC 17025)에 따른 품질관리규정,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5)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해 매1년 마다 절차관리 조사·평가를 수행하고 시험․기술인력 변동 현황 관리 및 숙련도 프로그램을 개발·관리
    •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시험․검사의 결함,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경우에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조치(법 제26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된 경우(등록취소)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품질시험․검사의 결함으로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④ 품질시험․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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