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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건설신기술 지정업무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2
  • 조회17419
  • 분류건설 > 기술안전

건설신기술 지정업무

건설신기술 지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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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설신기술지정제도
    • 목 적
      •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제18조의2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의4, 제61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의3, 제14조의2제3항제5호, 제48조의3, 별표19
      •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53호)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련 제2009-382호)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2009-446호)
    •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 건설기술의 정의 ≫
      “건설기술”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건기법제2조2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측량 포함)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는 제외)ㆍ 설계감리ㆍ시공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보수ㆍ철거ㆍ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ㆍ평가ㆍ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 건설공사의 정의 ≫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공사는 제외.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신기술 지정기준
      • 신규성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 시장성 : 활용가능성ㆍ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술
      •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구조안정성 :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기술
      • 보급성 :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 경제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의 우수함이 인정되는 기술
        ※ 신규성에서 “개량된 기술”이란 기술의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기술을 말함
    • 신기술의 보호내용
      •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 보호기간 연장 :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1회에 한하여 3년-7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기술사용료 청구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 우선사용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신기술개발자금 지원요청 (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배점부여(재경부 PQ심사요령)
      •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배점부여(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 설계보고서에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의 적용 가능여부를 명시 (건기법시행규칙 제14조의2)
      • 설계시 관련신기술의 적용여부 검토(설계도서 작성지침)
      •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대상에 포함
      • 신기술을 사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액만 감액
        (기술개발 보상제도)
    • 자료등록 및 관리
      • 국토해양부에서 신기술 지정ㆍ고시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신기술 등록
      • 등록된 신기술 자료는 인터넷으로 공개
    • 민원인 열람방법
      • 온라인 이용(인터넷 홈페이지)
      • 오프라인 이용
        •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02-2110-6298, 6299)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031-389-6481~7)
        • 한국건설신기술협회(02-516-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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