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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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1
- 조회17542
- 분류건설 > 건설경제
최저가낙찰제 개선
최저가낙찰제 개선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에서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
- 공사의 특성 등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다양화
- 《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
- ※ 심사방법 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적용대상 모든 공사(원칙적인 심사방법) 심의방법 부적정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20%이상이면 탈락, 부적정공종수가 20% 미만인 경우 최저가 입찰자부터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 - 부적정공종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 대비 20%이상 낮은 공종
- * 입찰평균금액산정시 상위 30%이상, 하위 10%이하는 제외
- * 공종편성 제외 :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 *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
(단, 공사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80:20까지 조정 가능)
- - 부적정공종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 대비 20%이상 낮은 공종
- ※ 심사방법 Ⅱ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2 적용대상 PQ통과 예상자수가 20인미만인 경우(심사Ⅰ 또는 Ⅱ 방법중 선택) 심의방법 저가심의기준Ⅰ과 달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지 않고 최저가낙찰자로부터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1단계탈락자 없음) - ※ 심사방법 Ⅲ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3 적용대상 - 추정가격 1,5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공사(심사Ⅰ 또는 Ⅲ 방법중 선택)
- *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순수내역입찰 적용
심의방법 - 저가심의기준 Ⅰ, Ⅱ방법과 달리 부적정공종 판정 등의 절차없이 최저가낙찰자로부터 심사대상 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
- * 심사대상공종 : 10%이상 초과 공종, 80%미만 공종, 신기술·공법에 의한 절감공종
-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인정
- 추정가격 1,5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공사(심사Ⅰ 또는 Ⅲ 방법중 선택)
- 낙찰자 결정방법
-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이 없거나 낙찰율이 80%이상인 경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 결정
-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계약이행보증서(40%) 제출의무화, 저가입찰시(70%미만 낙찰)는 계약이행보증서 강화(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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