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조정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방현민
- 전화번호044-201-3540
- 등록일2021-04-12
- 조회138337
- 분류건설 > 건설경제
건설분쟁조정
조직 및 업무
- 설립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및 제70, 시행령 제68조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심사·조정 대상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한 다음 분쟁을 조정·심사
- ①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 ②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 ④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 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 ⑦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 ⑧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 ⑨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관련된 분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한 다음 분쟁을 조정·심사
- 위원회의 관할
-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와 해당 시·도에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 : 국토해양부 소속 1급공무원
- 위 원 : 14인
- ㆍ관계부처 공무원 4명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 ㆍ국토해양부 위촉위원 10명
- ㆍ관계부처 공무원 4명
조정절차
- 조정신청
-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건설분쟁조정신청서)으로 위원회에 제출
- 조정신청의 통지
-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법 제72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법 제73조)
-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
- 조정전 합의
-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조정의 효력
-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비용의 분담
-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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