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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의 4편 당사자 유의사항 등 기타 내용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이정순
전화번호
044-201-3837
등록일
2022-10-20
조회
3539
분류
교통물류 > 자동차정책
MC: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청자와 제작자 간의 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로, 공정한 판정을 통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으로 중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무엇이고 신청방법과 심리절차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 등 잘 숙지하고 준비하면 중재제도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앞선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당사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 먼저 교환·환불 중재규정에 따른 당사자의 화해입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에서 중재부는 사건이 당사자들의 원만한 화해로 종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당사자들 사이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재사건의 당사자는 중재부의 판정이 이루어지면 불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숙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단 공정한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중재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이 화해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혹은 절차의 초기에 사건의 개요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해를 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리한 화해는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중재 당사자들의 요청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NA: 그리고 중재규정에 의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화해에 이르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 간 합의 내용을 중재판정 형식의 문서로 명시하기를 원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합의 내용을 중재판정으로 내립니다. 이때에는 판정문에 판정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C: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인이 중재에서 교환 또는 환불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중재위원이나 사무국 직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중재절차 안내 외 당사자에게 법률상담 또는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하고, ‘중재합의’가 성립되면 당사자는 동일한 내용의 교환·환불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재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재 합의’는 자동차제작자와 신청인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때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후 중재과정은 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및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중재판정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과 취소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각하 즉, 부적합판정을 받게 됩니다. 각하 판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중재부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판정입니다. 신청요건의 부적합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정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판정과 구별됩니다. 참고로 각하판정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사항들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판정에 대하여는 수정,보안 할 수 없습니다. 5)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하자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의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요건 충족 사실과 소유 자동차에 하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환 또는 환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동일 증상별로 판단하므로 신청인은 신청 시에 증상별로 수리횟수, 누적 수리기간 등을 구분하여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중재 심리일 전까지 신청인과 제작자는 관련 서류 및 차량 하자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합니다. (6)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15일 이내)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명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해당 사항을 수정,보완하지 않으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7) 심리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그리고 최초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한 날 이전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실제 상당 기간 동안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거나 차량의 하자에 대해 직접 수리를 요청한 운전자, 통역인이며, 위 사람들 이외에 기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고 중재부가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8) 중재부는 중재심리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로 기록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녹음, 녹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9)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부는 새로운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새롭게 지정된 심리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중재부는 그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소음, 진동은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통상 중재위원이 자동차를 시승하여 소음을 직접 들어보거나 진동을 느껴보아서 그 정도가 일반인의 기준에서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음과 진동은 원인과 발생 위치에 따라 ① 중대한 하자(엔진 등 주요 장치의 하자로 인한 경우), ② 일반 하자(일반인 기준에서 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준), ③ 기계장치의 당연한 속성(소비자 개인의 주관적 인식)으로 분류할 수 있고, 검증 결과 ③에 해당하면 하자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11) 신청인은 보통 신청대상 자동차의 하자여부 및 수리 회수 등 정량적 요건만을 강조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더불어 주장하는 하자로 인해 해당 자동차가 ① 안전이 우려되거나 ②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③ 사용이 곤란함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MC: 지금까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신청 시 당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및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중재 절차 진행 시 당사자의 필요 서면은 e-만족시스템의 자료를 다운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 사건목록 > 신청인 이름 클릭(파란색) > 사건목록 > 상단부 서식함 또는, 홈페이지 메인 > 서식자료실 > 한글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MC: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와 함께 만들어나갑니다.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자동차안전·하자 심의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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