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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의 3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절차 진행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이정순
전화번호
044-201-3837
등록일
2022-10-20
조회
3690
분류
교통물류 > 자동차정책
MC: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분쟁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분쟁을 중재위원 또는 중재 판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당사간의 분쟁을 사전에 합의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엄정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전에 합의된 공정한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는 중재심리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MC: 소비자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였다면,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자료를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셨을텐데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이를 확인한 결과 흠결사항 즉, 신청서에 분쟁 대상 자동차의 세부 명세,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하자내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기타 교환·환불중재를 위한 필수적인 첨부자료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이 발견되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흠결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신청인으로 하여금신청서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보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보정내용을 안내한 서면이 ‘보정명령’입니다. 제출한 신청서를 보완할 때 역시 중재를 처음 신청했을 때 접속하였던 홈페이지(adr.katri.or.kr)에서 간편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맨상단의 “교환환불 중재신청”메뉴의 “신청통보 현황”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시면 신청한 사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의 신청인명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중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뿐만 아니라 중재부 또는 추후 피신청인이 등록한 서류의 일체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 또는 위원회에서 보완할 내용을 안내한 ‘보정명령’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정내용을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는 서류 목록 맨 하단에 “서류등록“ 단추가 있는데요. ‘서류등록’ 단추를 누르시면 서류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신청하실때와 동일하게 해당 서류의 파일 등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서류등록 단추은 신청서 보정뿐만아니라, 당사자가 수시로 필요한 서면 또는 자료 등을 업로드 할 때도 사용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인이 15일 내에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된 중재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이를 두고 사건을 ‘각하’한다고 합니다. MC: 만약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이 취소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 신청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합니다. 제출하신 서류의 보정이 다 끝나셨나요..?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보정서면의 제출이 끝났다면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서류의 보완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피신청인 즉, 해당 자동차 제작자로 보내게 됩니다. 이를 ‘접수통지’라고 합니다. 만약 서류의 보완이 미흡하다면 위원회에서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중재신청을 ‘접수통지’ 받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약 30일의 일정한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를 피신청인의 ‘답변서’라고 합니다. 피신청인의 답변서는 제출 즉시 다시 신청인에게 전해집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된 사건은 서류목록 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우편 신청자는 우편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전달 받은 신청인은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피신청인의 답변서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의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거나, 중재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신청인의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 사실관계 등이 다르다면 신청인은 다시 서류를 통해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 반박 서류는 전에 보정명령을 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인터넷 신청의 경우 ‘서류등록’ 단추를 이용하여 서류를 추가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다면 우편을 통해 위원회 사무국으로 송달하면 됩니다. MC: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다음 해당 중재사건을 판정하게 될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야 되는데요. 다음은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인 중재위원 선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NA: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9제2항은 중재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중재위원 3명을 합의하여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의 교류가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합의하여 3명을 모두 구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환·환불 중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서로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2명의 중재위원의 합의로 나머지 1명의 중재위원을 선정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위원장의 권한으로 나머지 1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는 당사자가 중재위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의 이력 사항 등 정보를 중재신청 홈페이지 상단의 ‘위원회 소개’의 위원 소개 메뉴를 통해 항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 중재사건의 당사자는 중재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의 이력을 참고하고 ‘위원회 운영규칙 별지13호 서식 “중재위원선정서”에 각 당사자가 희망하는 중재위원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원회 위원장는 당사자 선정 등에 따라 해당 중재사건을 담당할 중재위원 3명 선정이 완료되었으면 중재부를 구성하게 되며, 해당 중재사건의 진행을 담당하는 의장중재위원은 선정된 중재위원의 합의로 정하게 됨으로써 중재부 구성이 완료됩니다. 중재부 구성이 완료된 사실과 해당 중재사건 중재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재위원 및 의장중재위원 등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를 ‘중재부 구성통지서’라고 합니다. MC: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되면, 당사자는 해당 중재사건의 중재부 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중재부 구성 통지서’ 라는 서면을 받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당사자는 구성된 중재위원을 살펴보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0(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는 등 합리적이고 명백한 사유로 부당하게 구성된 중재위원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이 지명한 중재위원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절차 중에 당사자가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이란, 해당 중재위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기피신청은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있는 위원회 서식 ‘별제 제16호 기피신청서’와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정지하게 됩니다. 한편, 당사자는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기피의 결정 역시 위원회 의결에 따릅니다. MC: 지금까지는 신청된 중재사건을 판단할 중재부구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중재판정을 위한 심리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된 중재사건을 판단할 중재부까지 구성되었다면 해당 중재부는 지체없이 심리일자를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중재부는 심리의 날짜, 장소등의 일정을 정하며, 사무국은 이를 당사자에게 ‘심리기일 통지서’라는 서류를 통해 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기일을 구두 등의 수단으로 직접 고지하면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된 사건의 경우 심리참여 통지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가 전달되므로 접속하여 장소 및 시간을 꼭 확인하고 심리에 참석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필요에 따라 당사자간 제출한 서류를 지참하도록 합니다. 심리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사실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사자를 한 장소에 모이게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신청인, 피신청인, 중재부가 서로 대면하여 사건의 실체를 따져보기 위한 자리인 만큼 중재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는 당사자의 주장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하게 됨으로 하루에 끝나지 않고 사건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수차례 심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재심리는 실제 당사자의 입장을 중재부가 직접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당사자는 꼭 출석하여 각 입장을 근거와 함께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을 시 중재부는 상대방 입장만 청취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꼭 일자와 장소를 확인하시고 꼭 참석을 해야합니다. MC: 다음은 심리절차의 진행입니다. 중재제도의 심리는 원칙적으로는 구술심리로 진행하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재심리는 구술심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구술심리란 사건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주장서면에서 미처 다뤄지지 않은 배경사실 또는 분쟁의 본질적 근본적 원인을 말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하는 심리로, 분쟁의 핵심 파악 및 그에 대한 적정한 해결책 찾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재부는 구술심리를 통하여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동등한 대우 및 충분한 변론의 기회 등 적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심리는 당사자의 주장이 완료될 때까지 보장하기 위하여 수회 실시하기도 합니다. ○ 심리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 제작자 또는 제작자의 대리인 - 최초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한 날 이전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실제 상당 기간 동안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거나, 차량의 하자에 대해 직접 수리를 요청한 운전자 - 당사자가 외국인 등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 통역인 이외 기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중재부에 이를 밝히고 중재부가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사적인 재산권 등 당사자간의 이익 다툼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민사소송과 달리 비밀이 원칙이므로 심리기일에 출석, 참여한 자는 중재심리 관련한 사항에 대해 누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하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중재심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1. 중재부의 사건 심리 개시 선언 2. 당사자의 출석 및 신원 확인에 대한 중재부의 확인 3. 중재부의 교환·환불 요건 및 해석 기준 설명 4. 소유자의 진술, 제작자의 진술, 5. 중재부의 심문과 증거조사, 당사자의 추가 진술 6. 필요한 경우 중재부의 차량 점검, 중재부의 사실조사 요청 여부 결정 으로 진행되며 중재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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