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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선박투자회사제도

  • 담당부서해운정책과
  • 담당자김인경
  • 전화번호02-****-6369
  • 등록일2012-08-13
  • 조회9881
  • 분류 > 해운정책

선박투자회사제 도입 배경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국적선대가 급감하고, 선박금융에 대한 신용경색이 지속되어 해운산업의 성장기반 붕괴 우려
  • 자본집약적인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박금융 역량 확보가 절실

도입 및 운영 현황

  • 저금리로 풍부해진 시중 유동자금을 선박에 투자하는 펀드 도입(’02.5 선박투자회사법 제정)
  • 국내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금 모집에 관한 규제 (재무구조개선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차입한도 및 대선기간 배제 등) 완화('09.5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 해운, 조선업체 등 관련 업계의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폐지(’09.7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
  • ’04년 첫펀드 출시 이후 총 105개의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하여 6조3천억원의 선박금융을 조성, 122척의 선박을 확보(’10. 8말 기준)

파급 효과

  • 자본시장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선박확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
  •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의 파급 효과
  • 아시아에서 최초로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선산업과 선박매매·관리업 등 해운 연관산업을 활성화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체계

  •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의 파급 효과
  • 선박투자회사 : 주식발행과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선박을 매입-대선-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분배하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 법적인 선박의 소유주(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인가제 규정)
    * 법 제24조, 상기 목적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
  • 선박운항회사 : 실질적인 선박의 수요자로서 선박을 운항하고 용선료 지급 및 만기시 잔금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인수하는 해운회사
  • 선박운용회사 :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인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금융, 매입, 대선, 매각, 수익분배 등 모든 업무처리를 대행하는 회사(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 허가제 규정)
    • 선박관리회사 : Paper company인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선박 유지보수, 선원관리 등을 위탁받아 수행
    • 산보관회사 : 선박운용회사의 자의적인 자산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기관과 다른 제3의 금융기관에 자산보관을 위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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