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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440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합니다.


 2012년 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인용 조항의 모법을 명확히 하고, 한자어의 경우 한자를 함께 기술하는 등 시행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를 위한 하위법령 통합(시행령안 제79조, 제79조의2)

    1) 「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 및 「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 등 지급 규정」을 내용 변경 없이 시행령으로 통합

  마. 심판변론인 등록수수료 인하(시행규칙안 제6조)

    정보통신망 등 온라인으로 심판변론인 등록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1천원에서 800원으로 경감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일까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00-773)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75 삼성에스원빌딩 9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전 화 : 02-3674-6231,  팩스 02-3674-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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