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부분개정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김병진
- 등록일2012-11-13
- 조회14830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5).hwp 바로보기 2012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2012_도로안전시설설치_및_관리지침(예규)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2009.11.11 국토해양부 예규 제136호
개정 2011. 7.13 국토해양부 예규 제205호
개정 2012.11.13 국토해양부 예규 제255호
ㅇ 개정이유
- 상위 법령 등의 개정 및 새로운 기술개발, 교통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도로안전시설 기능을 강화하고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