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한광섭
- 등록일2012-11-16
- 조회4754
- 첨부파일 121112_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고시문.hwp 바로보기 121109_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고시 게재 세부내용.hwp 바로보기 121109_부산항_신항_항만배후단지_지정_변경_고시문(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항만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12.7.5)로 고시한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및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11월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12.7.5)로 고시한 「제2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내용 중 “1.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 나. 계획의 주요내용” 중 “항만배후단지”와 “다. 세부 수립내용”으로 게재한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전문 중 ”Ⅳ.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한다
2.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ㅇ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12.7.5)로 고시한 「제2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내용 중 “2.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중 “가. 항만배후단지 지정 항만”과 “다. 세부 지정내용”으로 게재한 항만별 “항만배후단지개발 계획”의 “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한다.
ㅇ “2.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 다. 세부 지정내용” 중 “부산항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2~202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2012~2020)
Ⅰ.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Ⅱ.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Ⅲ.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Ⅳ.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1. 부지이용계획
ㅇ 서「컨」 1단계 배후단지 (변경)
< 서「컨」1단계 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 >
시설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468,265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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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
270,092 |
57.7 |
|
|
2. 업무․편의시설 |
62,843 |
13.4 |
|
|
3. 공공시설 |
135,330 |
28.9 |
|
|
|
․ 도로 |
97,141 |
20.7 |
|
|
․ 녹지 |
32,992 |
7.1 |
유보지 포함 |
|
․ 기타 공공시설 |
5,197 |
1.1 |
|
2.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 계획 (변경)
� 가로망 계획 (변경)
< 서「컨」 1단계 가로망 계획(변경) >
구분 |
기준 |
폭원 |
노선수 |
기능 |
|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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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
70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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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로 |
2류 |
50m~7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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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
40m~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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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류 |
35m~40m |
35m |
2 |
주간선도로 |
대로 |
2류 |
30m~35m |
30m |
1 |
주간선도로 |
|
3류 |
25m~30m |
25m |
1 |
보조간선도로 |
중로 |
1류 |
20m~25m |
20m |
3 |
집산도로 |
2류 |
15m~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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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변경사항(기재 생략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
Ⅴ.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Ⅵ. 재원조달계획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Ⅶ.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Ⅷ.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계획 변경 세부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하며,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계획조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02-2110-6395, 팩스 02-504-4111)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