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 훈련규정 개정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권영민
- 등록일2012-11-12
- 조회3185
- 첨부파일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훈령)_개정안_보고.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4).hwp 바로보기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전문).hwp 바로보기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안전공무원의 자격유지 및 훈련의 기본 지침이 되는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대하여, 지방청 직제 및 관련 규정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필요
ㅇ 항공안전 상시평가(CMA)에 대비하여, ICAO 관계 규정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해야 함
- 변경된 ICAO 관련 규정의 현행화가 필요하며, 항공안전 평가항목 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정이 시급
2. 주요 내용
ㅇ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초기교육, 직무교육, 정기교육훈련) 내용 중 변경된 과목․시간․주기 등 반영
ㅇ 규정 개․폐 계획 신설 등 통합 중복에 따른 명칭의 현행化
ㅇ 소속기관 직제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
ㅇ ICAO 등 국제기준에 맞는 용어로 대체, 규정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