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노순미
- 등록일2012-11-16
- 조회3919
- 첨부파일 신체검사지정병원_변경_지정(한국의료재단_여의도의원).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84호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 11. 16.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변경】
지정 번호 |
병원명 |
변경사항 |
연락처 |
||
변경 항목 |
당초 |
변경 |
|||
2006-23 |
의료법인 한국의료재단 여의도의원 |
명칭 |
여의도 중앙의원 |
의료법인 한국의료재단 여의도의원 |
02-6277- 2100 |
대표자 |
고경호 |
의료법인 한국의료재단 대표이사 나재수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