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안전프로그램(Runway Safety Program) 제정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신경
- 등록일2012-11-19
- 조회3416
- 첨부파일 활주로_안전프로그램(Runway_Safety_Program)_제정(안)_보고_방침문서.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확인.hwp 바로보기 활주로안전프로그램_고시2012-783('121112).hwp 바로보기
「활주로 안전 프로그램(Runway Safety Program)」제정
1. 제정 이유
ㅇ 항공안전 상시평가(CMA)를 대비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활주로 관련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ICAO의 새로운 안전 정책에 대응
ㅇ 기존의 활주로 침범 매뉴얼(국토부 예규 제38호)에 운영상 들어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활주로 안전강화를 위하여 통합규정 마련
* 관제부문, 항공사, 공항운영부분의 공동이용 표준통합매뉴얼 필요
2. 주요 내용
ㅇ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4조, 제205조의 2, 제210조의 8에 따라 이․착륙 중인 항공기에 대한 안전 확보와 관제사, 조종사, 차량장비 운전자, 공항운영자의 세부사항 정함 (안 제1조)
ㅇ 국토해양부 및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항공사에 적용하여 운영토록 함 (안 제2조)
ㅇ 활주로 안전윈원회 및 안전팀을 구성하여 활주로 안전 프로그램을 계획․이행하고, 활주로 관련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보장토록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