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내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박삼범
- 등록일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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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남양주별내_A7BL_주택사업계획_변경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