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고상룡
- 등록일2012-11-09
- 조회3284
- 첨부파일 2_항공운송사업_운항증명_업무지침(훈령)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1025).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_제924호)항공운송사업_운항증명_업무지침(개정_전문).zip
1.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별 운항종류를 명확히 하여 「항공법」 제115조의2에 따른 운항증명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운송사업(국제·국내·소형)별 운항종류를 명확히 하고, 운항증명이 폐지된 항공기사용사업을 삭제 (안 제6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