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고상룡
- 등록일2012-11-09
- 조회2913
- 첨부파일 1_면제/예외_인정에_관한_정책지침(훈령)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025).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_제923호)면제/예외_인정에_관한_정책지침(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항공법령상의 안전기준의 면제/예외 인정을 적용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추가하여 항공안전 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제/예외 인정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에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추가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안 별표 신설)
나.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험평가 시 외부의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