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 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이지선
- 등록일2012-11-08
- 조회3343
- 첨부파일 붙임_1._일부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붙임_2.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업무지침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3).hwp 바로보기 (제922호)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관_교육훈련_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 922 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개정(안)
1. 개정이유
동 지침의 일부내용이「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제2012-287호)」
과 중복되어 삭제가 필요하고,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도입에 따른 직무
교육훈련과목 추가 및 교육시간 조정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중복 조항 삭제
ㅇ 관리검사 요령, 검사결과 사후관리 등 6개 조항(제3조부터 제8조까지)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제2012-287호)」내용과 중복
나. 지침 제목 변경
ㅇ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을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
훈련 규정”으로 변경
☞ 중복조항 삭제 후, 잔여내용은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사항만 남음
- 제목 변경에 따라 목적 및 적용범위도 교육훈련 사항으로 개정(제1조 및
제2조의 2)
다.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조정 등
ㅇ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교육훈련과목의 추가 및 세부적 명시
(별표1의 2호)
ㅇ 현장 여건을 감안한 교육시간 축소 및 시험방법 개선(제14조 및 별표
1의 3호)
ㅇ 관리검사관 명칭 구체적으로 변경(항행시설관리검사관→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및 관련규정 명칭 수정 등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계기관 의견수렴 완료, 규제심사대상 사전검토(결과, 미규제
사항) 및 법무담당관실 협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