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춘천 고속도로)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민영온
- 등록일2012-11-09
- 조회3423
- 첨부파일 [붙임]_접도구역_지정_및_지형도면_변경_고시(안)(서울춘천).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07.02), 제2005-65호(2005.03.26), 제2005-106호(2005.05.13), 제2005-176호(2005.06.28), 제2006-235호(2006.07.04), 제2006-414호(2006.10.10), 제2006-487호(2006.11.27), 제2007-96호(2007.03.23), 제2007-250호(2007.07.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05.23), 제2008-457호(2008.08.12), 제2009-29호(2009.01.21), 제2009-108호(2009.03.10), 제2009-398호(2009.06.24), 제2009-544호(2009.08.11), 제2012-53호(2012.02.14)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49조, 『고속국도법』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지정(변경)하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도로의 지정 |
고속국도 제60호선 |
서울-춘천고속도로 |
접도구역의 변경 |
변경구역 및 위치 |
ㅇ 변경구역 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ㅇ 위치 -시점 :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18 -종점 :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2 |
변경사유 :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의거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 길어깨, 비탈면, 측도, 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으로 도로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 지정(변경)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하며, 고시일 이전 지정된 접도구역은 자동 해제됨. |
2. 사 업 명 :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 사업시행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토지취득 : 국토해양부)
4. 사업시행기간 : 2004. 08. 12. ~ 2009. 08. 11.
5. 설계도서
가. 공람장소 :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춘천시 남면 발산리 77-30번지 , ☏033-269-1100)
나. 공람기간 : 접도구역결정(변경)고시일 ~ 2013.12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