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작성자김준식
- 등록일2012-11-14
- 조회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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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국토해양부고시, 제2112- 호, 2012.11.8)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정연월일 : 2012.11.8
2. 지정목적 :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
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
3. 관리기관 : 국토해양부(해양환경정책과)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
기관명 |
성 명(대표자) |
주소 |
연락처/FAX |
비 고 |
한국해양 |
강정극 원장 |
안산시 상록구 |
031-400-6081 |
기존 |
충남대학교 |
박 철 소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
042-821-7575 |
기존 |
경상대학교 |
정한식 소장 |
통영시 인평동 445 |
055-772-9251 |
기존 |
서울대학교 |
김경렬 소장 |
서울 관악구 관악로1 |
02-880-8512 |
해제 |
해양환경 |
곽인섭 이사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1 해공빌딩 |
02-3498-7134 |
신규 |
전남대학교 |
황두진 소장 |
전남 여수시 돌산읍 |
061-644-4942 |
신규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