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 항만시설물 지정 목록 고시
- 담당부서항만개발과
- 작성자강오수
- 등록일2012-11-06
- 조회2761
- 첨부파일 고시문(EAP_대상_항만시설물).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768 호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 지정 목록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 목록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7 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 지정 목록
구분 |
개소 |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터미널명 |
시설물 관리주체 |
비고 |
계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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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터미널 |
9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산항 국제크르즈터미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1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군산지방해양항만청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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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터미널 |
15 |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여수항 연안여객터미널 마산항 연안여객터미널 동해항 연안여객터미널 묵호항 연안여객터미널 군산항 연안여객터미널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1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2 포항항 연안여객터미널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통영항 연안여객터미널 대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완도항 연안여객터미널 녹동항 연안여객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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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사유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신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