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제11호) 고시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김광섭
- 등록일2012-11-09
- 조회2562
- 첨부파일 교통신기술_지정고시문(제11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763 호
「평탄도를 개선한 챈널식 도로표지판 제작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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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763 호
「평탄도를 개선한 챈널식 도로표지판 제작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