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철웅
- 등록일2012-11-05
- 조회10803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규제_비대상).hwp 바로보기 레미콘아스콘_품질관리지침_일부_개정_,전문_--.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61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
ㅇ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특별점검 기준 합리화
-「레미콘·아스콘품질관리지침」 제8조제1항 제1호에서는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사용량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의 주관적 판단을
과도하게 작용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특별점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국토해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