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심인보
- 등록일2012-11-01
- 조회4956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도시자연공원구역의_지정ㆍ변경_등에_관한_지침).hwp 바로보기 도시공원구역의_지정ㆍ변경_등에_관한_지침_개정고시.hwp 바로보기
▣ 주요내용
ㅇ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에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함(2-3-1.(3))
ㅇ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상위등급을 우선 적용하여 이용등급을
부여하고 이용등급은 해제하도록 함(2-4-3, 2-4-4)
* 국토환경성평가도(1~5등급), 생태자연도(1~3등급), 임상도(1~6영급),
녹지자연도(0~10등급)의 등급을 적용하여 판정
ㅇ 시․도지사는 5년 마다 구역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정비하도록 함(2-4-5)
ㅇ 취락지구 호수기준 완화(20호 → 10호), 건폐율 상향(20/100 → 40/100)하는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함(4-1-1,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