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장 설치기준 개정
- 담당부서
- 작성자홍성호
- 등록일2012-11-01
- 조회4071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1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_제2012-_757호.hwp 바로보기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개정
□ 개정 이유
ㅇ「분양사업장 설치기준」제6조제3항에 따라 분양사업장은 분양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철거하도록 규제하여 분양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
ㅇ 알기쉬운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영된 용어 정리 등
□ 개정사항
ㅇ 분양사업자가 분양사업장을 설치하고 분양계약이 완료된 경우 분양사업장 철거 기간을 6개월 연장
- 즉시 철거에서 6개월 이내 철거(규제완화)
ㅇ 분양신고필증 → 분양신고확인증 등 알기 쉬운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개정효과
ㅇ 분양사업장을 즉시 철거하지 않고 추후 재활용 계획 등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기간을 주어 분양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함
□ 시행일
ㅇ ‘12.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