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담당부서간선철도과
- 작성자최준일
- 등록일2012-11-07
- 조회2837
- 첨부파일 01.고시문(부발차량기지-12.11월_최초).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