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청라 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담당부서간선철도과
- 작성자정광성
- 등록일2012-10-30
- 조회3280
- 첨부파일 고시문(안)(40).hwp 바로보기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 호
「철도건설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청라․영종지역 입주민 등의 교통편의 제공
ㅇ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지역개발촉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위치
- 청라역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 영종역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ㅇ 사업면적 : 77,645.4㎡(57필지)
5. 사업의 내용
ㅇ 총사업비 : 66,770백만원
ㅇ 사업규모
구 분 |
총연장 |
과업면적 |
토 공 |
궤 도 |
구교/하수 |
건축 |
연결통로 |
청라역 |
1.281km |
54,448.4㎡ |
1.281km |
687m |
3개소 |
1식 |
1개소(선상) |
영종역 |
0.540km |
23,197.0㎡ |
0.540km |
670m |
1개소 |
- |
1개소(선하) |
6.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 : 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참조
* 도시관리계획(S = 1:5,000) 및 지형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참조
9.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8, 5297)
* 지형도면은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및 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032-440-3836)에서도 열람 가능
ㅇ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