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축기획과
- 작성자박창준
- 등록일2012-11-05
- 조회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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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제2조 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잠금장치가 거실 쪽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대피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