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관리지침 제정안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작성자김기만
- 등록일2012-10-29
- 조회3833
- 첨부파일 121009-연안완충구역_지정_및_관리_지침(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연안완충구역지정및관리지침).hwp 바로보기
<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관리지침 주요내용>
□ (연안완충구역 정의) 자연형성지 등 연안에서 파랑·해일·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의 생태ㆍ문화ㆍ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존이 필요한 바닷가
□ (지정대상) ①생태·환경적으로 뛰어난 바닷가, ②해안사구·해안림 등 연안재해 저감 가능 지역, ③연안재해 취약성 평가결과 육역 보호를 위해 토지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닷가 등(완충구역지침안 제3조)
ㅇ 자연바닷가를 우선적으로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관리
□ (지정절차) 전문가의 완충구역 지정 필요성·타당성 검토,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
ㅇ 연안완충구역 지정시 ①지역명칭·위치 및 면적, ②지정 연월일, ③지정목적 및 지정근거, ④관리계획, ⑤기타 사항에 대해 고시
□ (관리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연안정비, 해안림 조성 등 실시(완충구역지침안 제6조~제9조)
주요 내용 |
관리 사항 |
생태적 가치에 기반한 예방적 관리 |
연안완충구역 지정을 통해 연안재해를 예방하고 연안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관리 |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
연안완충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안정비사업 및 해안사구나 해안림 등을 조성하거나 양빈 사업을 시행 |
연안완충구역 내 시설물 설치 |
연안완충구역에서는 의자, 산책로, 안내판 등 일시적으로 이용하거나 연안완충구역을 알리는 시설물 등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
연안완충구역인 바닷가 토지등록 |
연안완충구역 내 바닷가의 국유지 등록은 최소한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연안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응조치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