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제정안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작성자김기만
- 등록일2012-10-29
- 조회3789
- 첨부파일 121009-바닷가_관리지침(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바닷가_관리지침).hwp 바로보기
<바닷가 관리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 (바닷가 유형구분) 바닷가를 유형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바닷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특성에 따라 바닷가를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토지등록가능 바닷가 등으로 구분(바닷가지침안 제4조)
ㅇ 자연바닷가 : 연안완충구역의 대상으로 보전을 원칙으로 관리
ㅇ 이용바닷가 : 발생원인과 주변상황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합법적 이용을 유도(바닷가지침안 제5조~제9조)
ㅇ 토지등록가능 바닷가 : 원상회복 의무면제 여부 검토 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 등 절차를 거쳐 국유지로 관리
□ (바닷가평가위 설치) 불법적인 이용(점·사용, 매립 등)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조사·자문 등을 수행할 바닷가평가위원회* 설치(바닷가지침안 제5조)
* 기능 : 바닷가 유형구분·변경 타당성 검토 및 정밀조사, 바닷가 보전·복원·관리 자문, 바닷가 점·사용 협의·승인 자문, 바닷가 원상회복 및 의무면제·토지등록 등 자문
* 구성·위촉 : 위원장(호선) 포함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장관이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 (임기 2년)
□ (토지등록·관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 등을 거치도록 하고, 바닷가평가위의 심의를 거쳐 토지등록 바닷가로 선정하여 지번부여 및 국유지 등록 등 관리(바닷가지침안 제8조·제9조)
ㅇ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를 위해서는 면제의 타당성, 환경영향, 원상회복 이후의 사후관리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주기적 실적보고) 바닷가 토지등록, 원상회복, 원상회복 의무면제 등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반기별 국토부 보고 및 고시·공고(바닷가지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