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작성자박형영
- 등록일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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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총리실_규제심사_결과.hwp 바로보기 내항선_등의_안전관리체제_인증심사_적용지침__일부개정(12.10.29).hwp 바로보기 내항선_등의_안전관리체제_인증심사_적용지침(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 - 912호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71호(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2조 제15호”를 “제2조 제14호”로 한다.
별표 1의 인증심사시간 기준(제4조 관련)에 다음을 신설한다.
ㅇ 예인선 사업장(단일선종) 및 선박 인증심사 : 상기 인증심사 기준 × 0.5, 단 임시심사는 제외
부 칙〈2012. 10. 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