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승강기시설 관리 운영지침 제정
- 담당부서공항환경과
- 작성자이경규
- 등록일2012-10-31
- 조회3776
- 첨부파일 121022-★(최종)승강기시설_관리운영지침_제정.hwp 바로보기 121022-★(총리실)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000호
"항공법" 제2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항 승강기시설 관리운영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000호, 2012.00.00)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년 00월 00일
국토해양부 장관
공항 승강기시설 관리운영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o 공항 특성상 다수의 국내외 관광객 등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항 승강기시설 관리운영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승강기 검사기준" 및 공항기계시설 관리운영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230호)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o 공항 실정에 맞는 승강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공항 승강설비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2조) : 승강기 운영자, 관리자, 종사자 등 관리주체 지정
나. 시설운영(제5조~제13조) : 운영, 관리자, 점검자 등의 책무 및 제어실 설치운영 등
다. 시설관리(제14조~제24조) : 승강시설 관리계획수립 및 정기, 특별검사, 유지보수지침서 비치 등
라. 교육훈련(제25조~제30조) : 교육훈련계획 및 교관자격 임무 등
마. 안전관리(제31조 ~제35조) : 승강시설의 안전 방화관리 및 지도점검 등
바. 승강설비 점검내용 및 교육훈련과정 등 (별표1,2)
3. 참고사항
o 세부 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국토
해양부 공항환경과 (전화 : 02-2669-63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등재 홈페이지
: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중 훈령 참조"